“택시기사 무차별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靑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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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2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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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2일 오전 9시경 2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게재된 지 5일 만이다.

청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며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거면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분노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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