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위압감 조성…피해자 극단 선택 부른 중고차 강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1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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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딜러 A 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 2월 A 씨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뒤 20여 일만에 숨진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의 50여 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올린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여준 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차를 본 뒤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했다. A 씨 등 26명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싼 값의 중고차는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구매를 구매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고, 구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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