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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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0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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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다만 ‘명백히 인과성無’ 환자는 제외
17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

브리핑 하는 정은경 질병청장. 뉴시스
브리핑 하는 정은경 질병청장.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피해 보상 제외 환자이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혹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 단장은 “사업 시행일인 17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고도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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