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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자?” 한 살배기 때린 어린이집 교사, 실형→집유… 이유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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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6:28
2021년 5월 4일 16시 28분
입력
2021-05-04 16:21
2021년 5월 4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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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12일 오전 11시6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1세인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일어나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찬수 부장판사)은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1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거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학대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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