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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m 음주운전에…징역 1년 6개월,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3 14:50
2021년 5월 3일 14시 50분
입력
2021-05-03 14:35
2021년 5월 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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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약 10m 거리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비슷한 전력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상태로 포터 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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