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방역수칙 위반’ 민노총 노동절 집회…경찰 “수사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5-01 18:17
2021년 5월 1일 18시 17분
입력
2021-05-01 18:03
2021년 5월 1일 18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행진 시작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2021.5.1/뉴스1 © News1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 집회주최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신고된 인원을 초과했기에 집시법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주최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속히 출석 요구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LG트윈타워→마포대교→공덕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으로 이어지는 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 36개의 집회를 신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집회는 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인원을 넘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8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장소에 9명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이 인원을 초과했다”며 “수사를 통해 주최자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대 증원에…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 지방은 감소
머스크의 ‘스타링크’ 3월 국내 출격…“6G 선점 포석”
무면허 사고 여친에 떠넘긴 변호사, 2심도 벌금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