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한 죄밖에 없다”…장애인 며느리 성폭행 70대男 징역 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7일 11시 2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 B 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 그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가 평소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조사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 씨는 며느리가 추행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처방받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집와서 같이 산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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