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 B 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 그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가 평소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조사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 씨는 며느리가 추행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처방받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집와서 같이 산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