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말리던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6 17:01
2021년 4월 26일 17시 01분
입력
2021-04-26 16:51
2021년 4월 26일 16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 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 씨는 술을 마신 아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길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