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개월 딸’ 사기혐의 친모…집행유예로 석방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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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 학대혐의로 구속"
남동구, 친모 임대주택·모자복지시설 입소 안내 예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친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편취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2018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월 3일사이 47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1153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재판과정에서 ”생계비와 수술비 등의 이유로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정과 안타까운 가정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면서 “현재 사회 각계각층과 관할 구청에서 피고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도 지난 최후진술을 통해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 매일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 사이 친구로부터 생활비와 수술비, 진료비등의 명목으로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씨의 남편 B씨(27)는 지난 15일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놔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뇌출혈 상해를 입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인천시 남동구와 시민단체에서는 A씨의 가정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는 구속상태였던 A씨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을 돕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남동구에서는 입원 중인 C양에 대해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C양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부 경감 받게 했고, 생계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가 출소할 경우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친모가 시설입소를 원할 경우 모자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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