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늘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방문…“피해보상 심사 전 의료비 지원 조치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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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지자체 일대일 매칭…피해 보상 전 과정 관리

정부와 방역 당국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와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환자와 지자체 간 일대일 매칭 등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백신 접종 후 하지 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오늘(2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환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진료비가 400만원이 필요한데, 당국은 이르면 오는 5월에야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배 반장은 “정부는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해당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의료서비스 지원은 300만원 이내 지원이 된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배 반장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지자체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 반장은 “환자와 지자체 담당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시 긴급 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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