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이규원 기소 적법…이첩시 공소권 주체 변경”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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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이첩한 뒤 "기소 우리가"
檢, 전격 기소…"공소기각" 의견낼 수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다.

당초 공수처는 이 검사 등의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른바 ‘재량 이첩’을 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으니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1일 이 검사를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다음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가능성이 있다.

강 인권감독관은 공수처가 이미 사건을 이첩해 검찰이 권한을 갖게 됐으므로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가 24조 3항에 의해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한 사건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 24조 3항에 의해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말했다.

강 인권감독관은 최근 공수처가 추진 중인 사건사무규칙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칙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을 검·경이 수사한 뒤 기소시점에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에 대한 송치 요구와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게 송치 의무를 부여하는 요건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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