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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고통” 3억 소송, 6월 첫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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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1:00
2021년 4월 13일 11시 00분
입력
2021-04-13 10:58
2021년 4월 1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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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정신적 피해·2차 피해" 주장
안희정,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6월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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