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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3남매 18개월간 학대 방치한 친부 ‘친권 박탈’…친모 품으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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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6:08
2021년 4월 7일 16시 08분
입력
2021-04-07 16:06
2021년 4월 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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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은 3남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최근 1년 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고, 친부에게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년의 결혼생활 동안 3남매(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하기로 하고 2017년 협의이혼했다.
삼남매는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양육하게 됐고 1년 6개월 동안 계모에게서 학대를 받던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으로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고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차례 걷어차였다”고 증언했다.
또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끼만 주는 체벌도 받았으며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에 따르면, 친부는 이런 학대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리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으며, 친모에게 도피한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징역가야 한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아이들의 의사, 나이, 심리 상태, 계모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친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준환 변호사는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아동학대로 끔찍한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3남매가 무사히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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