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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려서…강아지 죽인 20대,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4 11:01
2021년 4월 4일 11시 01분
입력
2021-04-04 10:49
2021년 4월 4일 10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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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채널A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아지가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문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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