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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응급수술까지 받게한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3-31 16:02
2021년 3월 31일 16시 02분
입력
2021-03-31 15:59
2021년 3월 3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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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별다른 이유 없이 만나던 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B씨(21·여)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선풍기나 방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출이 늦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거나, 귀걸이를 잡아당겨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거나 임파선 부위 통증으로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눈과 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응급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동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앞서 폭행 및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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