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가족, 경찰 수사 반박…“석씨, 자연분만 불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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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2차례 제왕절개로 자연분만 불가능
아이 바꿔치기 및 계획범행 절대 아냐
경찰, 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수사 진척 없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인 석모(48)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딸 김모(22)씨 출산 당시 신생아 인식표가 끊어져 있었다고 입증하는 사진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딸 김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씨 가족은 “수 많은 루머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석씨 가족은 “경찰은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여아 사망에 대한 석씨의 ‘계획범행’ 의혹도 부인했다.

석씨의 가족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석씨 가족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2018년 3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와 간호사 증언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도 경찰이 간과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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