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치사 이모부부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0일 11시 22분


코멘트

첫 재판서 아동학대 인정하고 살인혐의 부인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무속인)씨와 B(33·국악인)씨의 변호인은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의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대해서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으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2월 7일 범행은 A씨의 단독범행이고 2월 8일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조카 C(10)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또 올해 1월 20일 C양에는 개똥을 먹게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C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C양을 약 4시간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래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C양 머리를 욕조 물 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빠진 치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C양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C양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손발을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만든 뒤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소위 ‘물고문’을 반복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다음 재판은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