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7일 14시 01분


코멘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발물이 피고인의 손 위에서 터지면서 왼손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본 A 씨는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손위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었고, 현장의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익히고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범행 전날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나를 만나주지 않아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