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서 친모로 확인된 숨진 구미 3살여아 외할머니 구속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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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 News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 News1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살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검사서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A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B씨(22)가 아니라 외할머니 A씨(49)인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됐다.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외할아버지도 DNA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둘다 딸을 출산했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A씨로 확인되자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공모했는지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여아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여자아이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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