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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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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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한 부분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댓글부대에 64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를 위해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권양숙 여사 미행 혐의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 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개인적 목적으로 28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사용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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