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서는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0여명은 2018년부터 3년간 광명·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다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도 가능하다.
LH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됐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된 만큼 이 정보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중 알게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관련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수사 지시에도,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형 로펌소속의 한 변호사는 “직원들이 ‘우연의 일치로 샀다.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LH직원의 배우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땅을 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청렴 서약, 이해 충돌 방지법 재정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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