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막을 수 있었는데…7세 딸 父에 살해 당해”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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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6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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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라며 “7살 딸아이와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돼 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라고 썼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보다 9시간 전인 같은날 오전 0시 5분경 이 집에 경찰이 출동했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주민은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아이가 ‘엄마가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오랜 기간 큰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다녀가고 9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와 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 어머니는 친척 집으로 분리 조치를 했고,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리조치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사건 대해 청원인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엄마의 구조 요청에 이웃분이 신고를 해줬다”며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며 딸을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게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 딸을 격리 하는 게 아니고,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고 아빠와 함께 딸을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마 요구한데로 딸도 아빠로 부터 분리조치 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딸의 죽음.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 주시고, 관련법안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6일 오전 9시 기준 1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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