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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에 묶인 개 위협에 놀라 넘어진 아이…法 “견주, 손해배상 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4 13:59
2021년 3월 4일 13시 59분
입력
2021-03-04 13:48
2021년 3월 4일 13시 4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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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어도 위협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A 씨는 2019년 6월 생후 8년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아파트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초등생 B 양(8)이 옆을 지나가는데 A 씨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위협에 놀란 B 양은 넘어져 팔꿈치를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어 심리치료를 받았다.
B 양의 부모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반려견이 성대수술을 해 짖지 못한다”며 “사고 현장의 산책로는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 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B 양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가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됐으나 불성립돼 결국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B 양 부모가 청구한 병원 치료비 260여만 원을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된 4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용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8세 여아인 반면 개는 성견으로 어른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A씨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뒷걸음질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설령 B 양이 도망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양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정성훈 변호사는 “반려견이 물거나 할퀴는 등 직접적 신체손상을 입힌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인정됐다”며 “애견 인구 1000만명을 훨씬 넘긴 요즘 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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