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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 2차 피해”…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항소심 최후진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3 17:09
2021년 3월 3일 17시 09분
입력
2021-03-03 17:01
2021년 3월 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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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
최신종 측, 첫 번째 강도·강간 혐의 부인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죄는 제가 지었지 저희 가족들이 지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됐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도 저에게 그랬다. (징역) 20년을 딜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차피 선택지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주 여성 강도·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 때문에 2차 피해로 아들과 아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죄는 제가 지었지 우리 가족들이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신종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제가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첫 번째 사건의 강도·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자백한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추궁을 하다 보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적에 의문스러운 점은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범행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상처가 없다”면서 “강간을 했다면 피고인의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수 있었던 사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약물을 먹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훈계를 듣자 범행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해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나를)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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