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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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
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 5m 운전
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

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 5m 가량 차를 운전한 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포차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택시로 손괴했고 이에 포차 종업원 B(26)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A씨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뒤쪽 창문에 왼손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로 유리창 조정버튼을 작동시켜 B씨의 손이 유리창에 끼게 한 뒤 5m 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A씨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수석 뒤편을 본 뒤 조수석 뒤쪽 창문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동영상 증거로 명백히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은 것을 A씨가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여부와 관련해 상호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각자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다가 이 사건이 초래된 경위를 보면 A씨만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B씨의 팔을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이게 하고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약 5m 가량 택시를 운행한 행위 자체는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처음 B씨가 조수석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을 때에는 어깨까지 팔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다가 A씨가 창문을 올리고 출발할 때는 팔꿈치 아래 일부만 창문 위쪽으로 들려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는 B씨의 팔이 창문 사이에 끼어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B씨의 팔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봤다면 차를 멈췄을 것인데 이를 보고도 차를 출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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