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재판부는 참가자 숫자를 소규모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 규모를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50명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집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줄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 신청 장소인 일민미술관 인도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대 규모가 30명 정도로 보인다”면서 모든 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했다.
법원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7일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3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차량 10대(각 1명 탑승)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고시를 감안해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하고, 시민들의 통행 자유 등을 고려해 시위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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