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 3·1절 집회 못 연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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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내린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복지부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처분이 유효하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 “신청한 단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집회금지를 정지할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재판부가 진행한 심문기일에서 “도심집회 전면 금지 등은 위법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근처에서 3·1절 연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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