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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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명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4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가 19곳, 표시하지 않은 곳이 27곳이다. 위반품목은 떡·빵·반찬 등 농산물 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산물이 10건(21.7%), 축산물이 6건(13%)이었다.

특별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수입과 유통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이뤄졌다.

전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를 고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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