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손가락 부러뜨리고 “교통사고 당했다”…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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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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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고의 교통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공범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뒤쿵’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망치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43)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역주행하거나 불법주차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의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 등에게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금이 입금되면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가운데 C씨(46)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왼쪽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후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꼭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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