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아 방치 살해 친모의 거짓말…‘위기가구’ 지정 불발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4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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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1.2.19/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1.2.19/뉴스1 © News1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아 방치 사망과 관련해 지자체가 이 아이의 집을 위기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친모 A씨의 거짓말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A씨 가정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A씨가 사는 빌라에서 전기요금이 3개월간 연체되자 지난해 5월 20일 전류제한기를 설치한 뒤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시스템’에 이같은 사실을 올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단전, 단수 등 공공 및 민관 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지원을 돕는 시스템이다

전류제한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 한해 완전히 전기를 끊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660와트의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흔히 ‘단전’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는 A씨가 거주하는 동사무소로 이런 사실을 통지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A씨가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했다.

하지만 빌라 문은 잠겨 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은 현관에 안내문을 붙인 뒤 연락을 기다렸다.

얼마후 안내문을 보고 A씨가 동사무소로 연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소득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상이 없다”고 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과 긴급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한 뒤 조사를 마무리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위기가구로 분류가 돼도 당사자가 ‘(경제적으로)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승환 성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가 감지됐으면 당사자가 ‘괜찮다 ’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며 “부모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무원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복지관련 공무원에게 강제 조사권이 있었으면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도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위기가구를 조사할 때는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며 “권한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마을돌봄터 등 아동보육시설에 다니는 1만 3000여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500여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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