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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까마귀 물럿거라” 악령 쫓으려다 사람 잡은 목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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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08:53
2021년 2월 21일 08시 53분
입력
2021-02-21 08:09
2021년 2월 2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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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 News1 DB
“너의 몸 속에는 악령이 있다. 너를 흠씬 두들겨 까마귀를 내쫓아야 한다. 까마귀야 물럿거라.”
군(軍) 복무로 겪는 각종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했을 뿐인데 20대 청년은 교회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부모 품에 안겼다.
범행의 주범은 다름아닌 교회 목사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뤄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이었다.
2020년 1월31일. 경기 화성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A목사(43)에게 이날 오후 8시쯤 20대 젊은 청년인 E씨(당시 24)가 찾아왔다.
그는 군인이었고 군 복무로 겪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 잠깐의 위안을 얻고자 했었다.
하지만 A목사와 그의 부인 B씨(39·여)는 느닷없이 E씨의 정신적 고통이 다름아닌 ‘몸속에 악령이 존재한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몸 속에 있는 악령과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E씨의 몸을 때리는 일로 치유한다”는 말과 함께 안수기도를 했다.
E씨는 같은 해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며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스스로 학대하거나 몸속에 있는 무언가를 뱉어내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기침과 구역질을 연신 하게끔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교회에서 목사인 C씨(49)와 그의 부인 D씨(45·여)도 E씨의 안수기도를 돕고자 A씨 지시를 따른다.
E씨의 고통은 이들로 인해 가중됐다.
같은 해 2월7일 오전 1시께 A씨는 E씨의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는 여기에 더해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 까마귀 눈이 뒤에도 달렸다”며 나무로 된 십자가로 E씨의 머리와 등, 가슴부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1주일 간 금식으로 인해 이미 탈수증세를 보인 건장한 20대 청년은 당연히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E씨가 발버둥 치자 A씨가 “까마귀가 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못 나가게 꼭 붙잡아라”면서 C목사 부부에게 E씨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제압하도록 했다.
C씨와 D씨는 자신의 두 딸(16세, 9세)에게도 E씨를 붙잡으라는 명령까지 내려가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A씨는 꼼짝없이 제압당한 E씨의 배 위에 올라 탄 뒤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B씨는 E씨가 연신 구역질을 하자 “까마귀가 오물을 뱉어 성전을 더럽힌다”며 비닐봉지로 E씨가 뱉어낸 침 등을 받아냈다.
결국 10분 간 이뤄진 잔혹한 안수기도에 E씨는 끝내 숨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이들의 행동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것이다.
E씨의 구호조치는 누구도 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A씨는 오히려 C씨와 D씨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단순한 조력행위에 불과했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했다.
C씨와 D씨는 A씨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 그로인해 A씨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E씨의 안수기도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C씨와 D씨의 주장이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News1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 2020년 4월24일~9월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합의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 C씨,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11월13일~2021년 2월5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주장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목사부부는 2심 판결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1일 법원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에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의 16세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9세 딸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입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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