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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과태료 여부’ 이번주 결정…법률자문 두군데서 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15:54
2021년 2월 15일 15시 54분
입력
2021-02-15 15:53
2021년 2월 1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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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민원 접수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15일 “김씨와 일행에게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2곳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 1곳의 결과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로 결과를 받아 최종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씨 등 5명이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같은 날 마포구청에는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마포구는 다음 날 현장조사에서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계기관 질의, 관련자 진술 청취,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사진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시에 해당 사건이 방역수칙 위반이 맞는지 문의했고, 서울시는 이달 1일 “해당 모임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의견을 줬지만 단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불충분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간에 설 연휴가 있어 조금 늦어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이기에 과태료 처분을 머뭇거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가 김씨의 행위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일행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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