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송금책’ 50대, 징역 3년…법원 “범행 인식”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0일 14시 53분


코멘트
© News1
© News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송금책’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이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명 ‘배 팀장’으로 불리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식비 3만원, 수수료 건당 2만원,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직에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김씨가 그들을 찾아가 금융기관 관계자가 보내왔다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 측에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카드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런 방법을 통해 피해자 A로부터 지난해 6월4, 5일 각각 현금 154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고, 피해자 B로부터는 지난해 6월4일 현금 2000만원을, 지난해 6월2일에는 피해자 C로부터 4827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11일에도 피해자 D로부터 1041만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들까지 제시하는 등 수법이나 내용,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 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