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변시 문항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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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0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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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소송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소송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한 법무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응시생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의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변시 응시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Δ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Δ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응시생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의 만점처리 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와 만점결정 집행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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