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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에 걸려 오토바이 사고…법원 “지자체가 배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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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7:50
2021년 2월 8일 07시 50분
입력
2021-02-08 07:49
2021년 2월 8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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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맨홀 덮개 열린 상태로 방치돼
지나던 퀵서비스 기사 넘어져 사고
法 "방호조치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 등 제외 1999만원 지급 판결
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퀵서비스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진입로를 오토바이로 지나던 중 지상의 맨홀 덮개가 뒤집혀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덮개에 걸려 넘어졌고,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시 산하 서초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던 맨홀은 평소에도 덮개가 쉽게 이탈될 수 있는 형태였다. 사고 당시에도 이탈된 맨홀 덮개는 차도 변 황색 실선에 약간 걸치고 있어 지나던 차량들이 덮개를 밟고 지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씨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수하지 않은 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맨홀 덮개를 밟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덮개를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로 총 3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서울시가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1500만원도 받았다.
A씨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판사는 “맨홀 덮개가 쉽사리 이탈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영조물 관리자인 서울시는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는 한낮으로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고, 맨홀이 설치된 도로 제한속도는 30㎞다”면서 “A씨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황 판사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합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7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총 3528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보상급여 1028만여원과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황 판사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999만여원에 A씨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서울시가 총 1999만여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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