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은 40대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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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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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0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3㎞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범행에 쓰인 차량을 매도해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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