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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자·가해자 ‘사적문제’로 발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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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8:23
2021년 2월 4일 18시 23분
입력
2021-02-04 18:22
2021년 2월 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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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1.2.3 © News1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극단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피해직원과 가해자의 사적 문제를 범행 동기로 잠정결론 내렸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직원과 가해 남성 A씨는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경찰은 사적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다른 세무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직원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직원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한 뒤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다만 피해직원은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제도는 신청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아, 다른 직원이 112에 신고한 뒤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독극물 사용 여부를 감식 중이며, 이날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3일 오후 5시1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이후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자해한 부분 관련해서는 큰 상처는 없지만, 정확한 사인은 독극물 감식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얼굴 등 신체 여러 군데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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