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이물질 투입’ 유치원 교사…검찰, 보완수사 지시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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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
검찰, 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하다"
압수한 용기에서 계면활성제 등 검출

경찰이 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의혹을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았다”며 “피해 아동 수와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용기에서는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성분은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한은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통에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가 액체를 넣은 음식을 먹은 유치원생은 1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는 맹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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