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변희수 강제전역은 ‘인권침해’…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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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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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예비역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은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장관에 관련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육군은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2020년 1월22일부로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이틀 전인 같은 해 1월20일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에 공대위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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