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2심도 모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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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누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법원 “조직적 공모 아니다”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1심에서 4차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처음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55·24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9·25기) 등 3명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수석부장 등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의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복사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관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이들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1심은 진행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사법농단#정운호 게이트#신광렬#조의연#성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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