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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 없는 위원 포함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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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7:05
2021년 1월 29일 17시 05분
입력
2021-01-29 17:04
2021년 1월 2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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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이유 있어 항소심 선고까지 처분 정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와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참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A군 가족이 제주 도내 모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한 각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2019년 동급생인 B군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함께 생활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4월28일 B군은 A군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한 학교 측은 회의를 거쳐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봉사 5일의 조치를 통지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측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 조치 가운데 일부인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했다.
A군은 나머지 2개에 대한 징계도 위법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폭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 대표 가운데 일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이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된 학폭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학폭위 심의·의결에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수행해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자치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등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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