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장내 성희롱 부실 대응 기관장 면직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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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A기관의 기관장 면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기관의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한 뒤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시 산하 A기관에 근무 중인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A기관에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으나 A기관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A기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같은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시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해 A기관에 피신고인 징계 의결·특별교육 실시와 기관장 면직을 요구했다. 기관장의 면직 요구에 대해서는 A기관의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 시에 통보해야 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성희롱 부실 대응#기관장 면직 요구#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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