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은 원치않은 ‘김종철 추행’ 수사…“유감” vs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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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시민단체, 김종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고발
장혜영 "저와 소통없이 형사고발 진행 유감"
하태경 "친고제 폐지 관련 정의당 입장과 모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의사와 달리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이첩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전날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을 듣고 분개했다.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소해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에 비추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시민단체의 행동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기 위함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체의 성범죄 고발을 비판했다.
권김 위원은 친고죄 폐지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에 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가해자와 함께 현관에 있는 경우 등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사법절차가 아닌 형태의 다른 공적인 기구를 통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건 친고죄 폐지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권김 위원은 “피해자가 사법절차보다 조직, 기관,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가면 된다”며 “사법절차보다 나은 방식을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걸 유일한 방식으로 만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가 더 나은 방식일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반면 그간 정의당이 성범죄에 대해 견지해온 입장과 다르다며 비판하는 입장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유감을 표하자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며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고, 그에 따라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 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고, 오죽하면 정의당과 같은 입장에서 성평등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조차 정의당의 이번 일을 비판하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대표를 다음달 1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 피해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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