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오전 이 차관 등 피고발 사건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곳이다.
경찰은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 중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을 이 차관에게 적용한 것이다. 특가법은 피해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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