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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관계자 “경찰에 영상복원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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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14
2021년 1월 26일 18시 14분
입력
2021-01-26 18:13
2021년 1월 2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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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편성 후 조사 착수
이용구, 지난해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의혹
경찰 "영상 복원 안 됐다"며 내사종결 처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와 관련, 담당 경찰관의 ‘블랙박스 영상 은폐’ 등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업체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폭행 사건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7일 찾아온 택시기사의 요구로 영상을 복원해줬고, 이틀 뒤인 9일 서초경찰서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복원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했다고 하자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경찰관이 본 것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지난 24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 차관은 변호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 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그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였고 사건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지만, 폭행 당시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합의를 통해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 차관에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언론 등에 알렸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봤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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