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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이웃주민 폭행 살해한 60대 ‘징역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1-21 09:18
2021년 1월 21일 09시 18분
입력
2021-01-21 09:16
2021년 1월 21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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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23분께 아산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얼굴과 복부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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