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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07:35
2021년 1월 20일 07시 35분
입력
2021-01-20 07:33
2021년 1월 20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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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 안좋아"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근하는 B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뒤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 욕설을 퍼붓고 결박했다.
또 직장 동료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전화로 돌려보내라”라고 말한 뒤 B씨가 울면서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구입, 준비한 데다 구조 요청을 못 하게 협박하거나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 의해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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