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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9 15:10
2021년 1월 19일 15시 10분
입력
2021-01-19 14:55
2021년 1월 1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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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소득 신고누락 탈세 혐의등
법원 "포탈세액 18억, 죄질 좋지 않아"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벌금 30억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사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횡령죄는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전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1월 탈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근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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