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 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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