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딱 걸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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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용유도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16일 오후 9시 45분경 을왕리해변과 2k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붙잡혔다. 그는 퇴근 직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A 경장이 술을 마신 지역은 인천대교 건너 영종도 쪽이어서 근무지에서 승용차로 약 40∼50분 거리다. 운전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 경장의 정확한 음주운전 이동거리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경찰관#음주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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